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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관리자 : 2017년 7월 26일 (수), 오후 4:54

[KIWW 2017] 독립부스 신청업체 필수 제출서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2017 -EXPO) 독립부스 신청업체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독립부스 신청업체는 필수 제출 서류를  KIWW 전시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바랍니다.


|독립부스 신청업체 메뉴얼|


독립부스 신청업체는 HICO 지정등록업체 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독립부스 장치공사 지정등록업체는 9.1()까지 설계도 및 독립부스 장치공사를 서류로 신고 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독립부스 - 지정협력업체 시공 경우

독립부스 자체시공 경우

신고방법

필수 제출 서류

1) 기술지원신청서, 2) 작업신고서, 3) 안전작업서약서 제출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상기 서류 미제출시 시공 불가)

필수 제출 서류

1) 기술지원신청서, 2) 작업신고서, 3) 안전작업서약서

4) 설계도, 시안, 타행사 시공사진 (1) 제출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상기 서류 미제출시 자체시공 불가)

신고 기한

2017.9.1()

2017.9.1()

 

자체시공 불가

참가업체가 자체시공으로 시공한 후에 HICO 지정용역 업체가 아닌 업체를 선정하여 작업 중단 등 HICO와 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비지정업체 선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201791() 이전까지 출품사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전시회 사무국과 HICO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유서, 부스설계도면, 작업자신고서, 자재방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참고) HICO 전시장운영규정 제 33조의 1 (자체시공 금지)

1. 전시장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회사 지정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지정등록업체가 아닌 타 업체를 사용하여 시공할 경우 이를 자체시공이라 명하며, 자체시공은 불가하다.

3. ,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 전시참가업체 내에 자체 인테리어 팀이 있어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실내장식, 광고물제작, 가구제조 등의 종목이 등재)

2) 타행사에서 사용한 시스템 자재를 보유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타행사장 또는 지난 행사사진 등)를 제출하는 경우

3) 인테리어 자체가 전시품인 경우

4) 국외 전시참가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5) 콘서트(공연) 시공 및 장기이벤트 시공의 경우

4. 3항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자체 시공하는 참가업체를 일괄 파악하여 회사로 공문을 보내며, 홀매니저가 요청하는 제반양식 일체를 임대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자체시공 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회사는 경고, 출입금지, 퇴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자체시공은 전시부스 설치에 한하며,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가스, 파이텍스, 리깅 등 기타 시공은 반드시 회사 지정등록업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시에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전기, 전화배치 등에 대한 인입선의 위치, 부스위치를 변경하여 공사할 수 없으며, 공사시공 승인을 받지 못한 장치구조 물은 조정되거나 주최측의 요구에 따라 철거됩니다.

 

독립부스 구조물 높이제한 : 4m

부스설치 작업시간: 9. 18() ~ 9. 19() 08:00 ~ 20:00

목공, 파이텍스 : 사전에 방염 작업 한 후 구조물 유입가능 (방염필증 제출)

장치, 전기, 파이텍스, 비품, 사인물 등은 HICO 지정 협력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여 시공.



-KIWW 전시 사무국-

Fax. 053-601-5069

Tel. 053-601-5454

E-mail: water@ex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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